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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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반환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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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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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 환 금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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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.운영자의
귀책사유에 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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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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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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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
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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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징수
기간이 1월
이내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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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개시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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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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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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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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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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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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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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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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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징수
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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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개시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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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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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개시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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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
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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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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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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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수강 등록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강료의 10%는 계약금이며,
개강 시작전 10일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개강 시작전 11일 이상의 경우, 계약금의 50% 금액이 환불됩니다.
* 현금 결제시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되며, 카드결제시 반환기준에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됩니다.
* 환불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경에 일괄 처리됩니다.